논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83억 5500만 원 부과


5만 7165건 대상…7월 31일까지 납부

논산시청.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논산=김형중 기자] 충남 논산시가 13일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포함) 5만 7165건, 83억 55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이번 부과 대상은 주택분 4만 1889건(29억 6200만 원), 건축물분 1만 5233건(53억 9200만 원), 선박분 43건(84만 9000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올해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에게는 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 낮춘 특례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 상한제도 시행돼 세 부담이 일부 완화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모바일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논산시 관계자는 "현수막과 전광판 등을 활용해 납부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논산시청 세무과 재산세팀으로 하면 된다.

tfcc2024@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