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개발 투기 막는다…광주 군공항 주변 ‘토허제’ 지정


364.19㎢ 2년간 묶어 실수요 거래만 허용·이상 거래 집중 모니터링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7일 오전 광주 서구 서창동 문촌마을 앞 도로에서 군공항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를 점검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호남권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와 전남광주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주 군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 364.1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6일 ‘메가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호남권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반도체 산단 조성 예정지와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법정동·리 경계선을 기준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 토지는 실거주 목적이어야 하고, 상업용·공업용 토지는 실제 사업에 이용할 계획이 있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투자 목적의 토지 매입은 사실상 제한된다.

국토부와 전남광주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대규모 개발사업 발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투기성 거래와 지가 급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지정 구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나 투기 등 위법 의심 행위가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광주 군공항 부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800조 원 규모로 투자하는 서남권 반도체 팹 4기 건설 입지로 최종 확정됐다.

전남광주시는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광주청사에 전남광주반도체산업지원단을 출범시키고 기업별 전담 대응, 인허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 투자 지원 등을 총괄하도록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까지 이뤄지면서 광주 군공항 일대 반도체 산단 조성은 부지 관리와 투기 방지, 행정 지원 체계를 동시에 갖추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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