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월 20만 원' 농어촌 기본소득 13일부터 접수


8월 말 첫 지급…18개월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보성군청 전경. /보성군

[더팩트 l 보성=김영신 기자] 보성군이 오는 13일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한 보성군 실거주 주민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접수를 받는다. 기본소득 15만 원에 군비 5만 원을 추가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올해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으로, 지난 6월 11일 이후 전입한 주민은 전입 후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이후 90일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후 소급 지원받는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되고, 기존 거주자는 신분증과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규 전입자는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 등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가족관계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대학생은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모바일형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첫 지급은 8월 28일과 31일 이뤄질 예정이며, 이후에는 매월 마지막 근무일과 직전 근무일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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