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곡성·구례사무소,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점검 나서


9월 30일까지…위반 시 직불금 최대 20% 감액
농지 형상 유지·영농폐기물 처리 등 4개 항목 집중 점검

공익직불금 포스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곡성.구례사무소

[더팩트 l 곡성.구례=김영신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곡성·구례사무소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곡성·구례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곡성·구례사무소에 따르면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직불금을 전액 지급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16개 준수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기록 작성·보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여부 등 4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항목은 농작물 생산이 가능한 상태로 토양과 농지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피며,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는 폐농약과 폐비닐 등을 농지에 방치하지 않고 적절하게 처리했는지를 점검한다.

또 주요 농작업에 대한 영농기록 작성·보관 여부와 실제 재배 품목 및 면적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일치하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별로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특히 같은 준수사항을 전년도에 이어 반복 위반하면 감액률이 20%로 두 배 적용돼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농관원 곡성·구례사무소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이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인들께서는 준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성실히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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