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진 서천군의원 발의 입법평가 조례, 실제 조례 개정으로 결실


연구용역 결과 반영해 12개 조례 정비…"자치입법 품질 향상 성과"

김아진 서천군의원. /서천군의회

[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김아진 충남 서천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천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가 실제 조례 개정으로 이어지면서 자치입법 품질 향상 성과를 거두고 있다.

23일 서천군의회에 따르면 제342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천군 조례 입법평가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올해 실시한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규정 정비, 인용 오류 수정, 어려운 법률용어 및 일본식 한자어 순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 대상은 서천군 소송수행 포상금 지급 조례, 국제개발협력 조례,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12개 조례다.

이번 개정은 김 의원이 지난 2023년 대표 발의한 '서천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실시된 입법평가 결과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해당 조례는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시행 이후 효과와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이후 서천군의회는 의원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왔다.

김아진 의원은 "조례는 만드는 것만큼이나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가 실제 조례 개정으로 이어진 것은 서천군의회 입법 역량이 한 단계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좋은 조례는 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완성된다"며 "이번 사례가 지방의회의 정책 연구와 입법평가가 군민 삶의 질 향상과 행정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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