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가맹본부의 '갑질' 관행으로 지적돼 온 특정 협력업체 이용 강제 실태를 들여다본다.
수도권 가맹점주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서 불공정 거래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22일 도청에서 '가맹본부 거래강제행위 실태조사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조사에 들어갔다.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주문결제시스템(POS),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서빙로봇 등 가맹사업 운영과 관련성이 적은 시설·장비를 특정 협력업체와 계약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관행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라고 도는 설명했다.
실태조사는 11월까지 약 5개월 동안 경기·서울·인천 지역 가맹점사업자 400곳과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한다. 설문조사와 함께 가맹계약과 렌탈·할부계약 기간이 달라 피해를 본 가맹점주를 심층 인터뷰한다.
조사 항목은 △특정 협력업체 이용 강제 여부 △물품 계약 방식과 비용 부담 △중도 해지 위약금과 계약 해지 제한 경험 △거래강제행위 인식과 개선 필요사항 등이다. 관련 법령과 판례 분석, 전문가 자문도 함께 이뤄진다.
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과 정책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봉자 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계약과 함께 체결하는 부수 계약으로 과도한 비용이나 위약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현장 거래 실태와 피해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가맹점주가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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