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 완화해야"…중위소득 80% 상향 촉구


정병인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복지 사각지대 해소 요구

10일 열린 충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의회가 한부모가족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 기준 현실화와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6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2024년 기준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구는 34만 8678가구로, 전체 미성년 자녀 가구의 7.72%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한부모가족은 생계와 양육을 동시에 책임지면서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겪고 있음에도 현행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지원 기준으로 인해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충남지역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신청 및 선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3~2026년 신청자 9543명 가운데 3809명(39.9%)이 소득 기준 초과를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의회는 최근 물가 상승과 교육비·주거비 증가로 기준을 다소 초과한 가구 역시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안고 있다고 보고 정부와 국회에 △아동양육비·교육비·돌봄지원 확대 △현행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지원 기준을 80% 이하로 상향 조정 △기준중위소득 65~80% 구간 한부모가족에 대한 단계적·탄력적 지원체계 마련 △관련 법령 정비와 재정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정병인 의원은 "한부모가족은 생계와 양육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만큼 일반 가정보다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현행 소득 기준만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은 실제 양육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아동 빈곤 예방과 돌봄 공백 해소, 저출생 대응을 위한 사회적 투자"라며 "정부와 국회가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tfcc2024@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