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회당 4만원대…주 2회·연간 15회 제한


복지부,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의결
의사 판단에 따라 최대 연간 24회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4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병원마다 제각각이었던 도수치료 비용이 4만원대로 일정해진다.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는 횟수는 주 2회, 일반 환자는 연간 15회로 제한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 마련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수치료는 진료비 규모 및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큰 치료로 오남용 우려가 있다. 이에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적정 가격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지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도수치료 관리급여 대상 항목으로 논의했으며, 올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적합성평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번 건정심에서 도수치료 적정수가, 진료기준 설정 등을 최종 결정했다.

이번 의결로 도수치료 수가는 4만3850원으로 책정됐다. 횟수도 제한했다. 일반 환자의 경우 도수 치료를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한다. 다만 수술 또는 골절 등 관절 구축,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24회까지 가능하다.

도수치료 평가 주기는 3년이다. 향후 평가 주기에 따라 재평가 시 급여 유형과 전환 원칙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관리급여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적 필요도에 기반한 적정 진료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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