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전주=김은지 기자] 전북 전주시는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과 유실·유기동물 방지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반려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고 기존 등록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현행화하기 위함이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간 내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
이미 등록을 마쳤어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동물을 분실하거나 죽은 경우 등은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이달부터는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으로 등록대상 동물의 범위가 확대된다.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단독주택은 제외)에서 기르는 개로 월령 12개월 이상이면 동물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는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관내 41개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된다. 주소나 연락처 등 단순 변경 사항 또한 정부24나 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내달부터 한 달간 공원과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미등록 반려동물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반려인이 지켜야 할 법적 의무"라며 "아직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정보가 바뀐 시민들은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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