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 차량에 명함 꽂은 시장 후보…전북선관위, 경찰 고발

전북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전북선관위

[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과 선관위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시장 선거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3월 초순까지 관내 공도주택(아파트)에 주차된 자동차 문틈에 자신의 선거운동용 명함 총 780여 매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에 따라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살포할 수 없다.

A씨는 또 비슷한 시기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주변 인물들에게 선거운동용 복장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하도록 했고, 5월 초순쯤에는 자신의 경력 등이 게재된 홍보 현수막 총 70매를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전북선관위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에 모두 불응하며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추가된 상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선거운동은 물론, 사법 절차에 준하는 선관위의 정당한 조사권을 방해하는 등 법치주의를 경시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ssww9933@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