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문경·영천=김성권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단체 지지 사실을 허위로 공표한 혐의로 유권자와 단체 관계자가 잇따라 경찰에 고발됐다.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영천시장 선거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지지 선언을 한 혐의로 지역 단체 회장 A씨를 지난 30일 영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31일 영천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해당 단체 구성원들의 동의나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지난 20일 회원 5명과 함께 후보자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단체 명의의 지지 선언문을 낭독하고 이를 후보자에게 전달했다. 이어 지지 현수막을 들고 후보자와 기념사진을 촬영한 뒤, 마치 단체 전체가 특정 후보를 공식 지지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러한 행위가 특정 단체의 공식 지지 여부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후보자에게 유리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려 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도 문경시장 선거 후보자와 관련해 허위 지지 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지난 29일 문경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특정 협의회와 종친회가 후보자 지지를 공식 결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난달 29일 후보자 관련 네이버 밴드(회원 약 3700명)에 'OOO협의회 지지 선언'이라는 문구와 함께 후보자와 협의회장이 촬영한 사진을 게시했다.
또 같은 날 후보자 관련 유튜브 채널에도 특정 종친회가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취지의 영상을 게시해 유권자들에게 해당 단체들이 공식 지지를 선언한 것처럼 오인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과정에서 단체나 조직의 지지 여부는 유권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허위 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 단체의 공식 지지 여부를 왜곡하거나 허위로 공표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허위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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