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농약을 버젓이 진열하거나, 등록도 없이 살충제를 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농자재 생산·판매업체와 화원 등 300여 곳을 집중 단속해 농약·비료 불법 유통 행위 24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최근 중동 사태 여파로 농약 원제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불법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단속에 나섰다.
이를 통해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진열 12건 △농약 취급 제한 기준 위반 7건 △판매업 등록 중요 사항 미변경 4건 △무등록 농약판매업 1건 등을 적발했다.
사례별로 보면 A업소는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 2개 품목을 영업장 진열장과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B업소는 농약창고가 아닌 야외 처마 아래에 농약 6개 품목을 방치했고, C업소는 판매관리인이 변경됐는데도 변경 등록 없이 영업했다.
D업소는 농약판매업 등록조차 하지 않은 채 살충제와 살균제를 진열·보관하다 단속망에 걸렸다.
현행 농약관리법은 약효 보증 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진열 또는 판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록 없이 농약판매업을 해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권문주 도 특사경단장은 "부정·불량 농자재는 농작물 피해는 물론 공정한 유통 질서까지 훼손할 수 있다"며 "농가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불법 농자재 유통 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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