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광주=조효근 기자] 광주시는 여름철 나들이 시기를 앞두고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과 불법행위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신고기간은 시민과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관리체계를 통해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는 하천과 계곡 안에 설치된 불법시설이 공공공간의 사유화를 초래해 시민 이용을 막고, 물길을 방해해 침수와 급류 위험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신고는 120 빛고을콜센터와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한다. 신고 대상은 하천과 계곡을 무단 점용한 평상과 데크, 천막 등 시설물과 통행을 방해하는 적치물, 물 흐름을 막는 임시 구조물 등이다.
광주시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현장을 확인한 뒤 자진 정비가 가능한 경우 철거와 원상회복을 유도할 계획이다. 반복적이거나 고의성이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특별신고기간 이후에도 시민 신고와 현장 점검을 연계한 상시 관리체계를 운영해 불법시설의 신규 설치나 재설치를 막고 안전사고 예방 대응도 이어갈 예정이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3월과 4월 고광완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전담팀을 꾸려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모두 53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전수조사는 세천과 도립·군립공원, 사유지와 국·공유지 계곡 구간까지 포함해 조사 범위를 넓혀 진행됐다. 조사 대상에는 소규모 경작 행위와 단순 적치물까지 포함됐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하천과 계곡은 모든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공간"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시설이나 영업행위를 발견하면 신속한 현장 점검과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