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청도=김성권 기자] 6·3 지방선거 경북 청도군수 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며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60대 부부가 경찰에 고발됐다.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60대)와 그의 배우자 B씨(60대)를 26일 경상북도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차량을 이용해 선거구 내 가정집 4곳을 잇달아 방문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며 구체적인 액수가 확인되지 않은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의 조사를 받던 A씨 부부는 선관위의 협조 요청에 따라 출동한 경상북도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의해 현장에서 긴급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개별 가정을 방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선거인에게 금전이나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경찰은 체포된 A씨 부부를 상대로 정확한 현금 살포 규모와 자금 출처, 배후 세력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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