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리는 대신 다시 쓴다"…경기도 순환경제 기술 2건 실증특례 승인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홍보물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폐현수막은 자동차 내외장 소재 원료로, 버섯 부산물은 축사깔개로.'

경기도는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 2건의 순환경제 과제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폐현수막을 활용한 재활용 섬유(자동차 내외장 소재) 제작'은 버려지는 현수막을 자동차 내외장 소재 원료로 재활용하는 기술이다.

그동안 소각이나 폐기에 의존했던 폐현수막이 이 기술을 통해 섬유 제품으로 활용되면서 환경 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

'버섯 수확 후 배지·농산부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축사깔개 등 개발·제조'는 버섯 수확 뒤 남는 배지와 농산부산물을 축사용 깔개, 버섯배지 원료 등 순환자원으로 재가공하는 기술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버섯폐배지의 재활용 범위를 제한하고, 지자체 조례도 농산부산물의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을 막고 있어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었지만, 실증 기간에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도는 폐자원 재활용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현장 중심 지원을 이어온 결과 이번 승인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규제샌드박스’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일정한 조건을 걸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기업은 이를 통해 신기술의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규제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신청서 작성과 관계 법령 분석, 심의자료 준비 등의 중소기업 부담이 큰 만큼 도는 사업모델 검토부터 신청서 작성, 관계부처 심의 대응까지 맞춤형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순환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샌드박스 지원을 강화해 기업의 신기술 실증을 돕고 도내 순환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탤 방침이다.

김백식 도 규제개혁과장은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으로 기업의 아이디어를 실제 실증특례 승인으로 이끈 성과"라며 "도내 중소기업이 규제 때문에 혁신을 멈추지 않게 현장 중심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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