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시흥=정일형 기자] 경기 시흥시는 오는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3월 30일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고액 자산가는 제외된다. 1차 지급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도 이번 기간에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운영된다.
지원금은 시흥화폐 시루 가맹점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시는 약 37만 명에 달하는 지급 대상자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전담 인력과 접수 장비를 확대하고,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
박건호 일자리경제과장은 "시민들이 불편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대응과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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