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가맹점 11만 2754개소 대상


6월 7일까지 불법 환전·결제 거부 등 위반 행위 집중 점검 

인천시청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오는 6월 7일까지 인천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단위로 추진되는 일제 단속 기간에 맞춰 진행되며, 2026년 3월 말 기준 관내 등록된 가맹점 11만 275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최근 지급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인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됨에 따라, 지원금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부정 유통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업종에서의 사용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 결제와의 차별 대우 △기타 지자체별로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맹점 등이다.

시는 군·구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분석된 의심 가맹점과 부정 유통 신고센터 접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장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일 기초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주요 부정 유통 유형과 대응 절차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부정 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적·재정적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불법 환전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상길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인천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지원과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피해지원금 등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는 만큼,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을 근절하겠다"며 "건전한 유통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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