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다음 달 7일까지 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시·군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31개 시군과 단속반을 꾸려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부정 유통 의심 사례와 부정 유통 신고센터 접수 사례 등을 우선 점검한다.
도는 의심 가맹점의 △지역화폐 부정 수취와 불법 환전 행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을 집중해서 살핀다.
도는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도는 단속과 함께 가맹점에 준수사항 안내와 현장 계도를 병행해 부정 유통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남궁웅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도는 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막고 기능을 높이기 위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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