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시 서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6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주민들이 존엄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전연명의료결정제도는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제도다.
제도에 따라 만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 및 완화의료(호스피스) 병동 이용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남길 수 있다. 작성 후에도 언제든지 변경·철회할 수 있다.
조은숙 서구보건소장은 "구민들이 마지막 순간을 의지에 따라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등록기관 지정을 추진했다"며 "제도 홍보 및 내실 있는 상담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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