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사장 폐기물 배출신고제 시행…"안전·재활용 두 축 잡는다"


5t 미만도 사전 신고 의무화
무단 배출 시 과태료 등 제재

광명시 폐기물 최종처리장인 천일에너지 집하장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선별하고 있다. /광명시

[더팩트ㅣ광명=정일형 기자] 경기 광명시가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 방식을 전면 개편하며 안전과 자원순환을 동시에 강화한다.

광명시는 6일부터 인테리어·리모델링 등으로 발생하는 5t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해 '배출신고제'를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신고 없이 배출하던 소규모 공사장 폐기물도 앞으로는 사전 신고가 의무화된다.

배출자는 광명시폐기물지원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폐기물 전용 마대 3장 이하 소량 배출은 수거 2일 전까지 신고해야 하며, 3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출자가 직접 또는 위탁해 공공선별장으로 운반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중량 폐기물의 현장 수거를 줄여 환경미화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폐콘크리트와 타일, 벽돌 등 무거운 폐기물을 인력으로 수거하면서 근골격계 질환과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시는 수거 방식을 이원화해 구조적으로 중량물 취급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 확인과 사전 신고 절차를 거쳐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공공선별장을 통한 자원순환 체계도 강화한다. 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해 반입하면 처리 비용을 낮출 수 있다. 폐콘크리트는 ㎏당 32원, 폐목재는 ㎏당 45원이 적용돼 기존 전용 마대 방식 대비 최대 50% 이상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다만 폐기물을 혼합해 반입할 경우 혼합폐기물로 분류돼 ㎏당 200원이 부과된다. 시는 분리배출 유도를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고 처리 효율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무단 배출 시에는 단계별 제재가 따른다.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반입 명령과 추가 비용 부과, 3회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제도 안착을 위한 보완책도 마련됐다. 불연성 마대는 1인당 10매로 판매가 제한되며, 동일 장소에서 1개월 내 중복 배출은 시스템으로 차단된다. 또 올해 말까지 미사용 마대를 반납하면 구매 금액만큼 처리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최혜민 광명시장 권한대행은 "수도권 직매립 금지로 폐기물 선별과 재활용 중요성이 커졌다"며 "시민 협조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향후 마대 판매량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개인 배출 중심으로 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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