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 청취 후 지난 23일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심의 결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0.72% 소폭 상승함에 따라 올해 당진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0.6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원당동과 구룡동이 2.1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채운동은 0.46%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수청동 997번지로 제곱미터당 360만 1000원(평당 약 1190만 4100원)으로 결정·공시됐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당진시 누리집 공고란에 게시된 이의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서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 재확인과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상세히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당진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온라인 통지 서비스 운영에 따라 서비스 신청자에게 결정통지문을 문자로 발송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자들은 편리하게 개별공시지가를 확인 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당진시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거나 시청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식을 기재해 신청할 수 있다.
당진시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온라인(문자알림) 서비스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며 소통하는 지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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