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충남 태안군이 자연재해가 집중되는 여름철에 대비해 군민의 재산보호를 위한 '풍수해와 지진재해보험' 가입을 홍보 중이다.
28일 태안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정책 보험으로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대설을 비롯해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지진(지진해일 포함) 등 8종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상품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에서 100%까지 지원한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주택 유리창 파손과 침수 등 특약 가입도 가능해 보상 범위가 넓다.
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단독·공동, 세입자 가입 가능)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상가, 공장) 등이다. 가입은 7개 민간보험사(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NH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에서 가능하다.
가입을 원하는 군민은 해당 보험사를 통해 개별 가입하면 된다. 주택의 경우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단체보험 가입 신청도 가능하다. 피해 발생 시 청구 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하면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된다.
군은 연중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 제도와 가입 대상,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오는 7월에는 군청 전광판과 누리집,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와 함께 포스터·리플릿·전단지 배부 등 집중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태안군 관계자는 "자연재난은 사후 복구보다 사전 대비가 중요한 만큼 저렴한 보험료로 혜택을 누리는 풍수해 및 지진재해보험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보험 가입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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