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해가스 불법 배출 정조준…주거지 인근 360곳 단속

생활권 유해가스 불법 배출 집중 단속 홍보물.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 달 26일~6월 10일 주거지·학교·병원 등 생활권 유해가스 배출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이를 통해 자동차 도장이나 인쇄 공정 등에서 사용하는 페인트, 잉크, 시너 등에 포함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불법 배출을 차단할 방침이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대기 중에서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오존과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주요 원인물질로, 장기간 노출되면 호흡기 자극, 두통, 신경계 이상 등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도 특사경은 설명했다.

도 특사경은 자동차 정비업소와 덴트·외형복원 업체, 인쇄시설,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 등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사업장 360곳을 단속한다. 주거지와 가까운 사업장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도 특사경은 △대기 방지시설 미가동과 부적정 운영 여부 △무허가(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폐유기용제·폐페인트 폐기물의 적정 보관과 처리 여부 등을 집중해서 살핀다.

대기배출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신고하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폐유기용제·폐페인트 등을 다른 폐기물과 구분하지 않고 보관해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권문주 도 특사경단장은 "생활권 유해가스 불법 배출은 도민 건강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환경 범죄"라며 "집중 단속으로 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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