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하반기 불법 현수막 시민수거단 39명 모집…월 최대 100만 원 보상

불법 현수막 철거하는 시민수거단 모습. /용인시

[더팩트ㅣ수원=박아론 기자] 경기 용인시는 올해 하반기 불법 현수막 시민수거단 39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스마트폰 촬영과 정비 실적 등록이 가능한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 시민이다.

광고물 정비원과 환경미화원, 옥외광고업 종사자, 공공근로와 희망 일자리 참여자(가족 포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민수거단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불법 상업용 현수막을 철거 활동을 하게 된다. 현수막 철거 시 가로형은 장당 3000원, 족자형은 1500원을 보상한다. 1인당 월 최대 보상금은 100만 원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난해 시민수거단 운영 결과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도 제도 운영으로 시민 참여 기반 도시 환경 정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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