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 이후 실시한 1차 특별단속 결과 일부 유통단계에서 시장 교란 행위가 확인됐다며 2차 특별단속을 2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일에서 22일까지 이뤄진 1차 특별 단속 결과 매점매석행위 금지를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
2차 특별단속 대상은 입고량에 비해 판매량 현저히 적은 업체, 재고량 과다 보유 업체, 1차 단속에서 적발 업체, 자료 제출 미보고·허위보고 업체 중심으로 실시한다.
2차 특별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차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매일 보고되는 업체별 생산량·판매량·재고량 자료를 분석해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해 집중 단속한다.
식약처는 "지난 14일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 이후 열흘 사이 주사기 생산량이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공급이 안정적임에도 일부 유통단계에서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발각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사기 생산량은 지난 14일 332만개에서 23일 517만개로 55.6% 늘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23일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 수급과 유통 상황을 점검했다. 유통협회는 온라인을 통해 소량 구매하는 지역 병의원 등이 보다 원활하게 주사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주사기 생산, 판매, 재고량 자료를 분석해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lovehop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