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27일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시작


1인당 25만~60만 원…신청 기간 1차 5월 8일·2차 7월 3일까지

전남 장성군이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장성군

[더팩트ㅣ장성=조효근 기자] 전남 장성군이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신청 기간은 대상자에 따라 1차와 2차로 나뉜다. 차상위·한부모 가정과 기초수급 주민은 1차로 묶어 오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1인 기준 차상위·한부모 가정 50만 원, 기초수급자 60만 원, 소득 하위 70% 주민은 25만 원이 지급된다.

2차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 주민으로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수령해야 한다.

지급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할 수 있다.

온라인을 희망하면 카드형 장성사랑상품권 또는 신용·체크카드 앱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직접 지원금을 받으려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종이형 장성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지원금은 기존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지역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유흥·사행 업종, 포인트 충전 등 환금성 업종이나 온라인 전자상거래 결제는 할 수 없다.

지급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기한 이후 미사용 지원금은 소멸한다.

심우정 장성군 부군수는 "대상 군민이 한 분도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지급 절차 이행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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