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시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보령시는 오는 5월 29일까지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6년 기준 화재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인 소상공인24에서 할 수 있다. 보령시청 지역경제과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원산출장소 방문 접수도 할 수 있다. 신청 시 신분증과 신청서, 화재보험증권, 보험료 납입증명서, 소상공인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화재보험 보장보험료의 80%로 연간 최대 24만 원까지다. 다년도 가입자의 경우 2026년 납입분에 한해 지원된다. 다만 환급 예정 적립보험료와 재난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의무보험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공고일 기준 폐업자와 무등록 사업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종사자, 유사·중복 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호 보령시 지역경제과장은 "화재 위험에 취약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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