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 동구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제도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
동구는 21일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상황 속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혜택'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1월 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기존 사업주체 중심이던 세제 지원이 일반 개인 수분양자까지 확대되면서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구는 민원 창구 안내를 비롯해 안내문 배부, 유관 부서 협업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맞춤형 홍보를 진행하고, 납세자의 편의와 권익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감면 대상은 동구 지역 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유상 취득하는 경우로,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제도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고 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세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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