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차량 5·2부제 병행 시행


장애인·임산부 차량 제외…전기차·수소차도 예외 적용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기존에 운영하던 차량 5부제에 더해 2부제 참여를 병행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에너지 수급 관리 정책에 맞춰 차량 운행 제한 조치를 확대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기존에 운영하던 차량 5부제에 더해 2부제 참여를 병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임직원의 출퇴근 차량과 업무용 차량이다.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운행을 제한하는 5부제를 시행했다. 월요일은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은 3·8번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목요일은 4·9번, 금요일은 5·0번 차량이 대상이다.

오는 8일부터는 날짜 기준 홀짝에 따라 차량 운행을 나누는 2부제 참여를 추가로 운영한다. 홀수일에는 홀수 번호 차량, 짝수일에는 짝수 번호 차량 중심으로 운행을 제한한다.

단, 장애인 차량과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은 제외한다. 아울러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도 제한 대상에서 빠진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이번 승용차 2·5부제 추진은 단순한 운행 제한을 넘어 임직원 모두가 일상 속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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