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김태규 '내란' 발언 논란에 여야 충돌…靑 국감 정회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처 국정감사
與 "내란 아니라는 의원이 어딨나" "대법 판결도 부정"
野 "법률 근거 없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위원직 사임을 요구하며 언쟁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김시형 기자] 여야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처 국정감사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내란 등 관련 발언 논란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처 국감에서 "전두환도 윤석열도 내란이 아니라는 발언으로 5·18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한 김 의원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고, 운영위 사임을 요구했다"며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퇴장 조치를 해달라"고 한병도 운영위원장에게 요청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전두환은 내란세력이고,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사형이 구형됐다"며 "온 국민이 내란 우두머리로 알고있는데, 내란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국회의원이 어디 있나"라고 사과를 요구했다.

같은 당 서미화 의원도 "대법원 판결로 인정된 내란마저 부정한다. 어떻게 동료 의원이라고 인정하고, (같은) 운영위원이라고 (인정)할 수 있나"라며 "국민 앞에 사과하고, 운영위원직에서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김태규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을 이 위원회에서 의결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들어와서 발언하는건 위원회 의결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김 의원이 여기 있으면 안된다고 해서 찾아봤다"며 "제척·회피 13조 규정 외에는 국회의원의 국감을 방해하는 법률은 아무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제척이냐 회피 사유에 해당하나. 그 근거를 들어야지 왜 뜬금없이 똑같은 발언을 몇번씩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최소한 국회 운영위라면 국감 법률에 의거해서 제척이든 회피든 무슨 대상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발언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갔다.

결국 한 위원장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다. 내란 옹호·비호 인사가 운영위에 소속돼 질의하는 건 인정 못한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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