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장 "국회, 바르고 쉬운 법률 정비에 앞장"…501개 법률 개정 추진


한글날 제정 100주년 계기
"쉬운 법률 만드는 게 국회 의무"

조정식 국회의장이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법률용어 정비를 추진한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와 일상에서 잘 쓰이지 않는 법률용어를 손본다. 국민이 법률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1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에게 어려운 법률용어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서한과 함께 501개 법률에 대한 개정 사항을 보냈다.

조 의장은 서한에서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며 "법률을 바르고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데 국회가 앞장설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조 의장은 "여전히 우리 법률에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법제처와의 협의를 거쳐 324건의 정비 대상 법률용어를 선정하고, 이를 사용하는 501개 법률의 개정 사항을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마련했다.

이번 정비는 어렵거나 지나치게 축약된 한자어,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등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는 표현을 우리말, 보다 쉬운 용어로 바꾸는 데 중점을 뒀다.

예를 들어 '전마용'은 '연락용'으로, '제매'는 '동생'으로, '가납'은 '임시납부'로 바꾼다. '세이프가드조치'처럼 굳이 외래어로 쓸 필요가 없는 용어는 '긴급수입제한조치'로 바꾸고, 필요한 경우 원어를 함께 표기하도록 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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