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국적' 조선적 韓 왕래 쉬워진다…김준형, '여권법 개정안' 발의


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최대 3년 확대
"포용적 동포정책 방향성 구현 조치"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8일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는 해외거주 동포에 대해 여행증명서 유효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조선적 재일동포의 국내 왕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여행증명서 유효기간을 최대 3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8일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는 해외거주 동포에 대해 여행증명서 유효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여행증명서 유효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3년으로 늘리고, 유효기간 내에는 횟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미만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여행증명서는 유효기간이 1년 이내로 제한되고 발급 목적을 달성하면 효력이 만료되는 단수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조선적 재일동포는 학술·문화 교류나 가족 방문 등을 위해 한국을 반복적으로 방문하려면 매번 재외공관을 찾아 여행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했다. 최근 발급 요건과 수수료는 완화됐지만 방문 때마다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절차는 유지되고 있다.

개정안은 여행증명서 명의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을 경우 특례 적용이 종료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우리 정부는 조선적 재일동포를 이미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판단한 바 있다"며 "여행증명서 제도를 정비해 포용적 동포정책의 방향성을 실무적으로 구현하는 조치"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는 우리 동포의 권익 보호와 유대감 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up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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