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서다빈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다. 당장 거취를 정리하라"고 촉구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법부 수장의 헌법과 국회에 대한 인식 수준이 참담하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증인의 불출석은 처벌 대상이고 대법원장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어제 조 대법원장이 31일 예정된 법사위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대법관 제청권 행사를 이유로 국회에 부르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은 법사위의 소관 사항 중 하나로 사법행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회의 사법부 견제 장치"라며 "그럼에도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에 대한 완벽한 오독을 바탕으로 국회 권한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사법부의 독립이 성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훼손한 사법농단의 주체들이 사법부 독립을 앞세워 성역의 보장을 요구하는 꼴이 가당치 않다"며 "조 대법원장은 독단적인 제청권 행사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더니 이제 궤변을 동원한 출석 거부로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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