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서다빈 기자]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저버린 초법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거부한 것은 이승만 정부 이후 전례가 없는 사법권 침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대법관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사법부를 향한 공개 협박이자 선수가 자기 입맛에 맞는 심판을 고르고 범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관을 선택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이는 대법관을 입맛대로 골라 담겠다는 대법관 쇼핑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헌법이 대통령의 임명권과 별개로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부여한 것은 권력의 인사 독점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성을 수호하기 위한 '헌법적 방패'"라며 "대통령에게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강요할 권한이 있다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무용지물이 되고 대통령이 제청권과 임명권을 모두 독점하는 사법 장악이 완성된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조치로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방탄 로펌'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임기 내 대법원장을 포함해 전체 26명의 대법관 중 무려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마저 무력화하고 코드 인사를 채워 넣는다면, 대법원은 사법부 최후 보루가 아니라 정권의 '무료 변호인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통령이 '누구도 자신의 재판관을 스스로 정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짓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을 대통령의 인사권 아래 두고 사법부에 충성을 강요하는 '사법부 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재명 정부는 헌법 유린과 초법적 재제청 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즉시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권력의 발밑에 두려는 오만한 폭주는 결국 엄중한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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