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이진숙 존재는 헌법에 대한 도전…거취 문제 다뤄야"


이진숙, 5·18 폄훼 성격 토론회로 논란
金 "전대 직후 사실상 총선 태세 전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5·18 민주화운동 폄훼 토론회 논란을 일으킨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존재가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5·18 민주화운동 폄훼 토론회 논란을 일으킨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존재가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처리해야 할 제일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이 의원에 대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이 의원은 "'5·18이 과연 성역이 되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바람직한 일인가'라고 반문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토론회에는 5·18에 대한 통상적 시각에 비판적인 학자와 인사들이 다수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 의원과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앉아 있는 것은 모욕이다. 우리(국회)를 모욕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제일 먼저 이 의원 거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상 만약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의원 징계) 처리 절차에 있어서 3분의 2 (이상 찬성) 조항 등으로 (이 의원) 제명이 어렵다면, 국회 전체에서 본회의를 통한 과반 의결로 자격정지라도 시켜야 한다"며 "(이같은 법을) 원내에서 조속히 처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제명안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청취를 거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제명 처분이 가결되면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다만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실제 제명이 이뤄진 사례는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 사례가 유일하다.

김 대표는 지금부터 사실상 당을 2028년 총선 준비 태세로 운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전당대회 직후 사실상 총선 준비를 시작하겠다"며 "우리 모두가 총선 선거대책위원회로 전환했다고 생각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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