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여야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70여 개 법안을 상정·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의 처리는 다음 주로 미루기로 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표결이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된 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졌지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자정에 종료되면서 무제한토론도 함께 끝났다.
국회법 개정안 처리 이후에는 여야가 합의한 70여 개 법안이 차례로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다만 용산공원 내 일부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논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오늘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주택공급 등 문제를 갖고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 논의 결과를 반영해서 처리할 법안 몇 개를 다음 주로 유보하기로 결정했다"며 "예를 들어, 용산특별법,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법은 오늘 논의를 지켜보고 반영해서 다음 주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 부대표도 "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통과된 법안이 있다"며 "특히 전반기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 중 여야의 충분한 협의 없이 통과된 법안들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해서 필요하면 또 조정안을 만들어서 부의하기로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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