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정청래 당대표 후보 측이 '전화방을 활용해 김민석 후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자신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악의적 프레임이자 명백한 음해"라고 반박했다.
전진숙 의원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 후보 캠프에서 광주 북구을 지역위원회를 겨냥해 제기한 '불법 전화방 운영 및 금품 제공 약속'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 후보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광주 북구을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전당대회 경선운동을 위한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고 경선 운동원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한 의혹이 접수돼 오늘 중 (당)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 의원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전 의원 사무실 소속 자원봉사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A 씨는 "민주당 김민석 당대표 후보를 지지한다"며 당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 후보 측은 사무실에서 불법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녹취록에는 민주당 당원이 자신에게 전화를 건 사무실에 "일당을 안 줄 수 있으니 꼭 받으라"고 하자 사무실에서 "알겠다"고 답변한 내용이 담겼다.
전 의원실은 "금품 제공(일당) 주장은 악의적 유도 질문에 따른 왜곡이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청년은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순수한 자원봉사자"라며 "어떠한 일당 지급이나 금품 제공 약속도 없었으며, 순수한 자원봉사를 알바로 폄훼한 것에 대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전 의원실은 또 "개인 휴대폰을 통한 자발적 선거운동은 불법 전화방이 아니다"라며 "근거 없는 고발 소동과 언론 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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