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젤렌스키 '방공망 지원' 요청에 "국내법 준수"


'살상무기 지원 불가' 원칙 강조…신중론
北 5만 파병설엔 "정보 사항, 확인 불가"

외교부는 10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사진)이 북한의 5만 파병설을 제기하며 한국에 요청한 방공체계 지원과 관련해 각국에 대한 방산물자 제공은 관련 국내법과 정책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외교부는 10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의 '5만 파병설'을 제기하며 한국에 요청한 방공체계 지원과 관련해 "각국에 대한 방산물자 제공은 관련 국내법과 정책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는 그간 에너지, 인프라, 보건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달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약속할 때도 '살상무기 제외' 원칙을 유지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북한군이 러시아 영토에 때때로 나타나고 있다"며 "(북한은) 처음에 수백, 수천 명 규모를 말했지만 이제는 3만~5만 명을 러시아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이미 북한제 미사일을 발견했다"며 "북한이 현대전 경험을 쌓고 러시아에 온갖 종류의 무기를 제공받을 것이 매우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부족한 분야인 방공 체계에 대한 한국의 지원을 간절히 바란다"며 "드론 협정과 다른 분야에서도 협력할 준비가 돼 있고 우리 외교관들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엔 북한군 3만 명 파병설을 제기했다. 이후 파병 규모를 최대 5만 명으로 늘린 건데, 최근 방공망 붕괴로 피해가 커지자 한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 숫자를 과장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의 현대전 경험 축적을 강조한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는 해석이다. 북한의 파병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해 정부의 방공망 지원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란 분석이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측의 적극적인 군사 지원 요청은 지난 6월 한-EU 공동성명이 영향을 줬다는 시각도 있다. 당시 공동성명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이라는 언급과 함께 '북러 불법적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외교부 당국자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주장한 3만~5만 명 북한군 파병에 대해선 "정보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북러 군사협력은 우리의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이 즉시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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