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추천위 "대통령에 추천할 특검 후보 2인, 14일 확정"


추천위원장에 국힘 몫 김용관 변호사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남용희 기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국민추천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추천할 특검 후보 2명을 오는 14일까지 결정하겠다고 7일 밝혔다.

국민추천위 위원인 조기연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국민추천위' 첫 회의를 진행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조 변호사는 "첫 회의 안건은 위원장 호선이 있었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특검 후보를 요청하게 돼 있어서 특검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안건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요청서를 대한변협과 법전원협의회에 보내면 5일 안에 회신하게 돼 있어서, 12일까지 두 단체에서 추천하는 3인의 후보를 회신하게 될 것"이라며 "그 것(회신한 추천인 명단)으로 이틀 후인 14일 회의를 통해 국민추천위에서 대통령에게 추천할 2명의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 각각 3명씩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을 추천위 재적 위원 전원 찬성으로 추리게 된다. 여야가 추천한 6명의 추천위원이 모두 동의해야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것이다. 이후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한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조 변호사는 "첫 회의여서 위원들이 국민추천위에 임하는 각오를 말했는데, 대체로 같은 마음이었다"며 "국민 참정권 침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여야 합의로 출범하는 특검인 만큼, 진영이나 정파 이익과 무관하게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선관위의 부실 선거관리, 그간의 발생한 여러 문제를 진상 규명하고 재발 방지하는 제대로 된 특검을 뽑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책임이 있다고 공히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특검 후보 선정 기준에 대한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전혀 (안 했다)"며 "(후보가) 추천되면 그때 논의할 문제"라고 밝혔다.

국민추천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국민추천위 위원장에 김용관 변호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추천위는 여야 추천위원 각 3명씩 총 6명으로 꾸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두현·조기연 변호사와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국민의힘은 김용관·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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