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부동산 세제개편, 실수요자 보호·왜곡 과세 정상화 방점"


韓 "형소법 통과로 李 탄핵?…국힘, 도 넘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이재명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데 대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왜곡된 과세 구조를 바로잡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 정상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은 인위적인 집값 통제를 위한 단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거주용 1주택은 최대한 보호하되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에 맞게 부담을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정부의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예상 효과를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묻지마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급 대책 없이 세금만 올린다고 주장하지만, 세제와 공급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부터 이어진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을 초래했다'고 진단하고 기존 공급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대폭 강화됐다. 가장 큰 변화는 종합부동산세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반면 비거주 1주택의 기본공제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춰 세 부담을 강화한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 데 대해선 "정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비판했다.

한 직무대행은 "보안 수사권 폐지로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을 장치가 모두 사라진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께서 보내시는 절박한 호소와 우려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 요구를 (형소법) 후속 입법으로 후속 입법의 기준으로 삼겠다"며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 권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단체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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