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법 국무회의 통과…與 "후속입법 완성" 野 "국민 팔아넘겨"


'검찰개혁 완성' 환영한 與…"피해자 보호 한층 강화"
野 "李, 퇴임 후 안전 위해 추악한 거래 최종 승인"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대통령 자신의 안전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팔아넘겼다고 비판했다./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겠다"고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자신의 안전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팔아넘겼다"고 비판했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개혁이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며 "이번 개정은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이라고 평가했다.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약화 우려에 대해서는 "처음 가는 길인만큼 우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입법과 제도 보완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오히려 현행 제도보다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사건책임제를 도입하고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 절차를 명확히 하는 한편, 수사기록 공유와 처리기한을 제도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의 이의신청권·면담권·의견진술권 확대도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10월 2일 시행 전까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 전건송치 관련 법안 등 후속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당내 TF를 출범시켜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국민 불편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필요한 보완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약화를 우려하며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서 경찰에 대한 견제와 통제를 논하는 것은 화재진압을 하겠다면서 휘발유를 뿌리는 것과 같은 해괴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최근 경찰이 강선우 의원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점을 거론하며 "경찰이 권력 앞에서 풀처럼 눕고 있는데,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되면 민주적 통제는커녕 '민주당의 통제'로 귀결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 포기는 대통령 본인의 공소기각과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맞교환한 추악한 거래의 최종 승인"이라며 "퇴임 후 안전보장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팔아넘긴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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