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총력 대응' 예고…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 개최


국힘, 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촉구
권한쟁의심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 검토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처리 규탄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국민의힘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강력히 반발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 개정안 통과를 규탄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 위해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최고위에는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뜻을 함께하는 의원들도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이 사안에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그 여론을 청와대에 제대로 전달하는 일"이라며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을 즉각 행사해 무너진 형사사법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겠다는 마지막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형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권을 모두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사는 수사 기록상 미진한 부분이 있어도 직접 수사할 수 없고, 경찰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해야만 한다.

국민의힘은 여론전과 함께 법적·입법적 대응도 병행할 방침이다. 당 차원에서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한편 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문제점을 보완할 새로운 대체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에 대해 "대통령과 친인척 비리를 제대로 들여다보려면 대통령이 가장 불편해하는 인물을 임명해야 한다"며 부적격 입장을 밝혔다. 이어 "부동산 및 단일종목 ETF 이슈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돌리기 위한 정략적 임명이라면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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