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정점식 원내대표가 3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수순에 맞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금 보완 수사권 폐지 법안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끝났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법안엔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의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누가 봐도 재판 중지 상태에 있는 이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며 "지난 2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공소취소 모임을 출범시켰고. 지난 4월에는 공소취소 특검을 시도했다. 노골적인 대통령 재판 삭제 시도가 올해로 벌써 세 번째"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 6월이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난다. 이 대통령은 재임 중 대법원장을 비롯해 무려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 즉,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법과 판사 모두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이 법안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또 "국민의힘은 이 악법을 철폐하기 위해서 헌법 심판 청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24시간 뒤 이를 강제 종료시킨 뒤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