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김문수 후보 교체를 시도했던 권영세 의원에 대해 재조사와 징계를 요구하는 제소장이 31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출됐다. 윤리위가 당내에서 선출된 박덕흠 국회부의장 후보의 낙선 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조경태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자, 권 의원 역시 같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징계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오후 <더팩트>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책임당원 최모 씨 외 3000명은 이날 오후 권 의원에 대한 제소장을 중앙윤리위에 제출했다.
이들은 권 의원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비상대책위원장 직위를 이용해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당헌·당규상 근거 없이 교체하려 한 행위에 대해 재조사와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5월10일 새벽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김 후보의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대선 후보로 등록하는 절차를 추진했다.
이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같은해 7월 당헌 제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불법 행위라고 판단하고, 권 의원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청구했다.
그러나 같은해 윤리위는 권 의원에 대해 '사적 이익이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징계하지 않고 사안을 종결했다.
이에 제소인들은 권 의원의 행위가 당헌 제2장 제11조(당원의 의무 및 징계)와 당규 제11호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당의 결정 및 당명 위반, 당의 명예 실추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윤리위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징계하지 않고 사안을 종결했다"며 "재조사를 실시해 엄정한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최근 조경태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과 맞물려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당내 선거에서 선출된 후보 결정에 불복한 사안은 징계 절차가 개시된 반면,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대선 후보를 교체를 시도한 행위는 불징계로 종결된 것은 동일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들은 "당무감사위가 불법이라 판단한 무거운 해당행위의 책임자가 면책된 채로 남아 있는 한, 우리 당의 어떤 징계도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원칙과 기준을 사람에 따라 달리 적용하지 않는 정당임을 당원과 국민 앞에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무감사위가 과거 윤리위에서 동종 사안으로 주의 처분을 받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해 윤리위 회부와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한 사례도 언급하며 "본 건 역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재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선례는 원칙이 아니라 표적이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