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29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 법이 통과되면 죄는 잠들게 되고 피해자들의 억울함만 남게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의 편에 설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김성원·배현진·고동진·박정하·진종오·서범수·김예지·김건·정성국·유용원·안상훈·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이 대거 참석했다. 이 외에도 옛 친윤(친윤석열)계 중진인 김기현 의원도 자리했다.
토론회에 앞서 김기현 의원은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그동안 정치적 이슈나 국민 신뢰 면에서 부정적 요소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는 제도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손 놓고 볼 수는 없다"며 "일부 검찰의 잘못된 행태 때문에 전체 사법·수사지휘 시스템이 망가지는 것은 결코 눈 뜨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개회사에 나선 한동훈 의원은 법안을 강행하는 여당과 이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법무부를 동시에 겨냥했다.
한 의원은 토론석에 비어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 명패를 가리키며 "민주당은 이 법에 대해 토론할 용기도 없으면서 국민께 죄를 짓고 있다"며 "법무부 역시 보완수사가 피해자와 시민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잘 알면서도 끝내 토론회에 나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발간된 법무부 자료인 '죄는 잠들 수 없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 제목의 검찰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을 들어 보이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스스로 이런 사례집까지 만들어놓고 자기는 도망가겠다고 두손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사의 보완수사는 권한이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를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임무였다"며 "이 임무가 사라지면 경찰과 검찰이 서로 보완수사 요구를 주고 받으며 핑퐁 지옥에 빠져 끝나지 않고, 힘과 돈 있는 사람이 아니라 힘과 돈 없는 서민이 고통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 의원은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숨겨진 독소 조항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은 개정안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에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를 공소기각 사유로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한 의원은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뇌물사건의 무죄 가능성이 없고, 공소취소도 여의치 않으니 민주당 단독으로 새로 공소기각법 만들어서 법원을 압박해 억지로 여기 끼워맞춰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보자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 임기 후 감옥에 안 가기 위해 공소취소가 플랜A, 독재명 연임개헌이 플랜B, 공소기각이 플랜C"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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