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총력 저지 배수진…'의석 한계' 국힘 카드는


민주당, 30일 본회의 상정 방침
원내 수단·여론전 병행
불신 속 여론 결집 실효성 의문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대치 정국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사진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를 공언한 가운데, 수적 열세에 몰린 국민의힘은 '입법 저지'와 '정국 주도권 확보'라는 이중 과제를 안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원내 절차적 저지와 대국민 여론전을 병행하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의석수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가져올 사법 시스템 영향과 민생 피해를 집중 조명해 국민적 반대 여론을 결집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가 폐지될 경우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가 약화하고, 사건 처리 지연에 따른 피해 구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에 대한 복수심과 전당대회 욕심 때문에 우리 국민이 졸속 법안의 실험 대상이 됐다. 국민이 실험실의 쥐로 보이나"라며 "누차 경고했지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은 현실이 된다. 그때가 오면 민주당은 국민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의석수 열세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 입법 저지를 위한 막판 전략을 고심 중이다. 사진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 2차종합특검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열고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국민의힘은 수적 열세로 인해 원내 대응 수단이 한정적인 상황이다. 법사위 차원의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신청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즉시 조정안 의결이 가능한 구조상 의석 구조를 고려할 때 법안 처리를 막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사위 소속 한 야당 관계자는 "지지자들의 강경 대응 요구가 거세지만 의석수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벽 앞에서 수단이 마땅치 않다"며 "절차적 수단을 모두 동원한다고 해도 한계가 명확하다"고 말했다.

본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역시 국회법에 따라 시작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될 수 있다. 법안 처리 시점을 하루가량 지연시키는 데 그칠 가능성이 크지만, 국민의힘은 안조위 신청과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사용 가능한 원내 절차를 일단 진행할 방침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는 당연히 해야할 것 같다"며 "이는 원내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정안 처리 과정이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무기력하게 법안 통과를 허용할 경우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에 직면하겠지만, 필리버스터와 여론전을 매개로 반대 여론을 결집해 낸다면 대여 투쟁의 동력을 되살리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대여 투쟁이 실질적인 동력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당이 반대 여론을 의식해 입법을 주저하려면 야당이 강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지만, 현재 국민의힘은 메신저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깊어 여론전조차 힘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채 외치는 반대 목소리는 민주당을 막아낼 명분이 되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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