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30일 추가 연장' 법사위 통과…與 주도


국민의힘 '보이콧' 기조…불참
8월 23일까지 수사 연장 전망
파견 공무원도 130명→150명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안'을 가결했다. 원 구성 갈등으로 상임위원회 보이콧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종료 예정이었던 종합특검의 수사 기한이 내달 23일까지 연장된다. 종합특검은 이미 두 차례 수사 기간을 늘린 바 있어, 이번에 통과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세 차례 연장되는 특검이 된다.

법사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 등이 직무 유기·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을 통해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특검에 파견할 수 있는 공무원 수가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된다.

법조 경력 5년 이상 특별수사관 중 '공소 유지 변호사'를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원은 10명 이내로 제한된다.

종합특검이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을 기존 특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도 새로 담겼다. 또 종합특검 요구가 있으면 3대 특검이 사건기록 등본을 넘기거나 수사 기록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도록 했다.

법사위는 이날 보호관찰 대상 소년을 성인과 분리해 관리할 전담 기관을 설치하고, 이 기관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관찰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공익법인 임원의 나이 요건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익법인 설립·운영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underwater@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