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방정부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전수조사…과소지급 561건 적발"


강유정 수석대변인 브리핑
李 대통령 지시로 조사 실시…지방정부에 조치 요청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보장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 임금 과소반영 586건, 과소지급 사례 56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보장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 임금 과소반영 586건, 과소지급 사례 561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올 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음을 보고받고, 감사나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아울러 문제가 있을 경우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는 한편 미지급된 임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최근 3년 간 지방정부 발주 청소 용역 총 2462건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원 노동에 정상적인 대가가 제대로 지급됐는지 점검했다. 그 결과 적정임금이 계약내역서에 적게 반영된 과소반영 사례 586건, 지급된 임금이 계약내역서상 금액보다 적은 과소지급 사례 561건을 적발했다. 또한 의무사항인 노무비 전용 계좌를 운영하지 않거나 적정임금 지급 확인 절차를 미이행한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

행안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지방정부에 안내하고, 감사를 통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된다면 관계자 징계와 해당 업체 불이익 조치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안부와 기후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해 제도 개선과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재명정부는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가 현장에 뿌리낼 수 있게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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