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앞으로 야구장 관람석에서 핫도그, 추로스 등 조리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식품과 주류의 이동판매가 일상화된 미국 등 해외와 달리, 맥주를 제외한 조리식품의 이동판매 여부는 불분명했다.
이에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는 게 두 기관의 설명이다.
앞으로 핫도그, 추로스, 닭강정 등을 이동 판매할 수 있고 음료수나 아이스크림도 제품의 보관 온도를 유지하면 판매 가능하다.
이번 규제 합리화는 최근 프로야구 흥행에 따라 관람 편의를 높여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토대로 한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제안을 계기로 추진됐다고 한다.
아울러 두 기관은 조리식품의 특성상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계에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박 부위원장은 "정부가 국민의 일상 속 불편에 무감한 것은 국민 권익 침해나 다를 바 없다"며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제도 개선을 통해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규제합리화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불편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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