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가 청약 '만점통장'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1일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부정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 대상단지는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그 외 기타지역 인기 분양단지다.
주요 조사 사항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매매 △문서위조 등 청약자격 및 조건을 조작한 부정청약 의심 사례 전부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청약가점제 만점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최근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10평대 청약에는 5~6인 이상 대가족이 받을 수 있는 만점통장이 잇따라 당첨됐다. 문제는 해당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구역으로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하는데, 거주를 위한 청약인지 수십억 원대 시세 차익을 노린 것인지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면밀히 살피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부터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부양가족의 '전·월세 내역'도 확인할 계획이다.
또 부양가족수를 늘리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위조한 사항도 조사한다.
부동산감독추진단과 국토교통부는 이번 전수조사부터 현장 점검 인력을 8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고, 단지별 점검 기간도 1일에서 3~5일로 확대해 내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거주 요건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도 병행한다.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김용수 국무2차장은 "청약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정부는 이를 악용하는 행위를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부정청약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처벌,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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